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민제안 실시
최고관리자
2020.06.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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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도개선 의견제출 서식.hwp (16.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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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5일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민제안 실시 안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민제안 실시
1. 친환경 국토이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 상의 불합리한 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민제안 실시>>
가. 제안대상 :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사항
나. 제안기간 : ‘12.7.4 ~ 7.31(3주)
다. 제안방법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부 홈페이지(국민마당/국민제안)나 담당자 메일(gmlxor75@korea.kr)로 제출
2.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 심사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상반기 11건 제안사항 중 5건 반영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민제안 실시
1. 친환경 국토이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 상의 불합리한 점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국민제안 실시>>
가. 제안대상 :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의 제도 개선사항
나. 제안기간 : ‘12.7.4 ~ 7.31(3주)
다. 제안방법 :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부 홈페이지(국민마당/국민제안)나 담당자 메일(gmlxor75@korea.kr)로 제출
2. 제출된 의견은 전문가 심사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상반기 11건 제안사항 중 5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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