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기술인력 등록 기준(별표5))
최고관리자
2020.06.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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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낙필 회원님께서 자유게시판에 제공해주신 정보입니다.
요약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시행일(2012년 7월 22일)이 촉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준비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일부만
공개, 법령 시행 절차의 진행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등록(현행법령)되어있는 평가업의 경우 2015년 7월 21일까지 등록기준이 유효하며,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기준 적용
요약
-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시행일(2012년 7월 22일)이 촉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준비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일부만
공개, 법령 시행 절차의 진행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등록(현행법령)되어있는 평가업의 경우 2015년 7월 21일까지 등록기준이 유효하며, 변경 또는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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