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분류기사 및 생물관련학과 기술등급 인정!!!
최고관리자
2020.06.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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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분류기사 및 생물관련학과 기술등급 인정
지난 2014년 5월 23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생물분류기사(동물 및 식물)”가 건설기술자 「국가자격종목」에 반영(별표1)되었으며, 아울러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중 환경 직무분야에 "생물관련학과"가 추가되었다[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 2014.05.22.)]. 이에 따라 임의신고자 신분으로 차별 받던 생물분류기사와 생물관련학과의 기술자들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임의신고자 신분으로는 경력신고를 하더라도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기사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건설업종의 취업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사단법인 생태계조사평가협회(회장 정흥락)는 건설기술자로서 생물분류기사와 생물관련학과 참여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수차례 건의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금회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시 반영되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와 취업난 속에서도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업(제2종) 에서 생물분류기사 자격증이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추후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시 생물분류기사 자격증이 더욱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4년 5월 23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생물분류기사(동물 및 식물)”가 건설기술자 「국가자격종목」에 반영(별표1)되었으며, 아울러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중 환경 직무분야에 "생물관련학과"가 추가되었다[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88호, 2014.05.22.)]. 이에 따라 임의신고자 신분으로 차별 받던 생물분류기사와 생물관련학과의 기술자들이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경력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임의신고자 신분으로는 경력신고를 하더라도 기술등급이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기사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건설업종의 취업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사단법인 생태계조사평가협회(회장 정흥락)는 건설기술자로서 생물분류기사와 생물관련학과 참여의 필요성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수차례 건의 및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금회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시 반영되었다.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와 취업난 속에서도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환경영향평가업(제2종) 에서 생물분류기사 자격증이 크게 활용되고 있으며, 더불어 추후 자연환경복원업의 신설시 생물분류기사 자격증이 더욱 높은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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