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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하
2026.01.24 22:4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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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클릭시 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 판교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안녕하세요. 명예훼손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세림 형사사건 전담센터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시 말이나 문서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사이버 명예훼손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3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허위사실을 이용한 사이버 명에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SNS에 갑질 회식 폭록한 근로자, 명예훼손 무죄 사례 A씨는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유흥업소에 데려간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주측은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요. ​1심은 회식 당시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모든 직원에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점, A씨가 글에 적은 룸살롱은 실제로는 가라오케였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보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A씨가 게시한 글이 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허위내용으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1심의 벌금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낮춘 것인데요. ​대법원은 A씨가 SNS에 게시한 글의 취지가 직장 갑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개인에 대한 비방이 주된 목적이 아닌 점을 들어 A씨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게시한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특정', '사실적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때 반드시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의 전후관계를 고려했을 때 특정인 지목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명예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락시켰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가치 및 평판을 하락시켰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성립에 '공연성'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연성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약 인터넷상에서 1:1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판교가라오케 욕설한 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이란 경우,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무죄판결이 많은 로펌을 찾으신다면 명예훼손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연성은 각 사건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세림에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교형사전문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카이스시스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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